도서관 읽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8/20)
도서관문화비평가
2012. 8. 25. 20:49
지난 8/20일 서울시의회 김태희, 김미경, 박양숙, 정세환 의원이 함께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네요. 8/27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논의해서 처리되면 서울시의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도서관과 독서진흥 활동에 꼭 필요한 근거가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반 위헤서 더 활발한 활동을 만들어 내는 시민과 공직 일꾼들의 애정과 실천, 연대가 본격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08-009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의안구분 | 원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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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2-08-20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희(金태希) (민주통합당) | ||||||||||||||||||||||||||||||||||||
공동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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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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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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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인 서울대표도서관의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을 부여하고 운영기준을 보완하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ㅇ 또한 2012년 8월 18일자 시행예고된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제238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폐기하고 이를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공 포 일 | 철회일자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