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읽기

정보공개센터, `지식의보고 도서관, 정작 지식 전문가 사서는 없어`

도서관문화비평가 2009. 12. 11. 22:18

"도서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정작 도서관에는 정보를 잘 조직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주어야 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생각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황을 살펴보니, 2008년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장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45명중 29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에 불과합니다.

도서관법 30조 1항을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서가 도서관장을 해야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

<중략>

사서는 단순히 서가를 정리하고, 배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조직하고, 시민들에게 그들이원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집결체인 세상의 수많은 책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전문가인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가 부재한 도서관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제대로 지식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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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에서 12월 8일 공개한 "지식의 보고 도서관, 정작 지식 전문가 사서는 없어"라는 기사 중 일부다. 그동안도서관계는 셀 수도 없이 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 관계자 등은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인지,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한 술 더 떠서 뭐 필요하겠냐고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정가들은 왜 필요한가.. 그저 아무나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회를 구성하는 큰 틀에서 어떤 일에는 어떤 사람, 즉 어떤 배움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를 미리 정해두고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아닐까? 도서관에는 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해 내는데 가장 적합한 인적 자원이 사서라고 규정하고, 사서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법 조항도 너무 무력하다. 뭐 이런 저런 핑계로 지키지 않아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법을 만든 국회는 만든법이 제대로 지켜 지는지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도서관에 정작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인 사서가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전북중앙신문은 전라북도 상황을 기사화했다.

물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그 데이터를 더 분석하면 도대체 도서관 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전문인력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엉성한 상황인지, 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통계는 현실을 저교하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기 위해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그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문제는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도서관계도 자신의 문제를 그저 말로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하고, 또 목표한 바를 위해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도서관 문제를 이야기 해 준 것이 고맙다. 그러나 한 편으로 도서관 사람으로부끄럽다.이제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계가 함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련 기사 보러가기

* 전북중앙신문 관련 기사 보러가기


* 이 그림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관련기사 화면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