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 자료 모음
며칠 전(12/4) 경상남도도 드디어(!)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립 또는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울산광역시는 2008년 4월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직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이제 경상남도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니, 2010년 초에는 모두 9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이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이 곧바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니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래도 법률적 기반은 마련된 것이니 힘차게 시작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더 갈길이 멀다. 현재까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에서만 설치되었는데, 그나마도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대로 구해 볼 수 없다. 16개 시/도에 모두 대표도서관과 위원회가 설치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 요즘 자꾸 지역통합이라든가 지방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에 맞추어진 '도서관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이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흐지부지될까 걱정되기도 한다.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등 3단계로 체계화된 도서관 정책과 집행, 서비스 제공체계를 하루빨리 만들면 좋겠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설립/설치되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정책의 분권화, 이를 통해 지역과 밀착된 현실적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봤다. 그냥 기존에 나온 자료들을 찾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수정되고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정보와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틈틈이 정리한 것이다. 특별히 정부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2009-2013)'에 따른 각 시도의 2009년 실행계획에서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수립되어 있었다. 이제 2009년을 보내고 나면 2010년 초, 과연 얼마나 계획이 달성되었는지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할 일이다. 그럴 때 이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함께 나눈다. 다음에는 또 무슨 주제로 자료집을 만들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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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 도서관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지식과 정보, 문화와 학습의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들 가운데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경제발전이나 여타 다른 일에 바쁜 국민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식되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련 정책 부서 담당자나 사서들을 비롯한 도서관 일꾼들, 도서관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용해 온 이용자,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계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 단계 발전을 감지하는데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법률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발전 궤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관련 법률은 1963년 처음으로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제∙개정을 거쳐, 2007년 4월 5일 다시 「도서관법」이라는 이름으로 큰 변화를 담아냈다. 이 새 법률이 이전 법률들과 다른 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책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다. 특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매 5년 단위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거나 지원하도록 책무가 주어졌다. 이 위원회는 2007년 6월 19일 본격 출범했다. 2008년 초 새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일괄 정비 과정에서 위원회 폐지가 추진되었으나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노력한 끝에 존속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넘어선 위원회는 2008년 8월 초 드디어 가장 중요한 책무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해서 발표하였다. 당해 연말에는 법률에 따라 각 중앙행정부처와 시∙도에서도 200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기구를 두고 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한 것과 아울러 16개 시∙도에는 해당 지역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가진 정책기구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새 법률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대부분 시∙도에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다. 도서관 정책 뿐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도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지역 도서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위원회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대표도서관도 새 「도서관법」에서 처음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시∙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가진다. 다만 “제4장 공공도서관” 아래 지역대표도서관에 규정되어 있어 마치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인 것처럼 인식되어 그 위상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이 경과된 9월 26일 시행된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역대표도서관(제4장)과 공공도서관(제4장의2)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처음 의도한 대로 정리가 되었다. 이 점은 다행이다. 역시 이 아직 일부 시∙도에서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설립되어 지역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과 2009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지역에서 관종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2009년에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표준모델 및 운영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가시화되면 지역 도서관들이 더욱 빠르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에 묶은 『시∙도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자료 모음』은 「도서관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 정책 내용 및 현재(2009.12.7.)까지 제정된 관련 시∙도 조례와 입법예고안을 모은 것이다. 2009년도 각 시ㆍ도의 시행계획은 연말 쯤 집행 여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 자료집은 개인적인 관심과 필요에 의해 정리를 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도서관 정책 개발과 향후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끝으로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도 구축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정책의지로 빠른 시일 안에 16개 시ㆍ도가 제대로의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잘 알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2009.12. .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목차>
머리말 3
제1부 관련 법 조항 및 정책 내용 7
1. 「도서관법」 중 관련 조항9
1.1 지역대표도서관 관련9
1.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12
1.3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현황13
2.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 2009년 시행계획』 중 관련 내용 14
2.1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9-2013) 2009년 시행계획』 관련 내용14
2.2 중앙행정기관의 2009년 시행계획16
2.3 서울특별시의 2009년 시행계획 19
2.4 부산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21
2.5 대구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23
2.6 인천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25
2.7 광주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27
2.8 대전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29
2.9 울산광역시의 2009년 시행계획31
2.10 경기도의 2009년 시행계획34
2.11 강원도의 2009년 시행계획36
2.12 충청북도의 2009년 시행계획38
2.13 충청남도의 2009년 시행계획40
2.14 전라북도의 2009년 시행계획42
2.15 전라남도의 2009년 시행계획44
2.16 경상북도의 2009년 시행계획47
2.17 경상남도의 2009년 시행계획49
2.18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년 시행계획51
제2부 관련 조례 및 입법예고안53
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55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62
2.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72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5
4.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79
5.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84
6.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85
7.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91
8.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94
9.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안)100
10.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안)105
제3부 관련 참고자료111
1.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13
2.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119
3.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120
4. 道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한 一考: 전라북도를 중심으로121
5. 全羅北道 廣域代表圖書館의 效率的 機能을 위한 建立計劃 122
6.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123
7.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124
8.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