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부문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 체육 부문을 보면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뭘 보다가 우연히 어제 날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 고시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어, 그런 것도 있네... 요즘 같이 모든 것을 규제로 보고 왠만한 규제,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규제는 없애는 것이 추세 아닌가? 그런데 법에서 우수한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한 것은 이유가 뭘까? 물론 우수한 체육용구가 생산되는 것이 국민 체육 진흥에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럴 것이다. 나도 그런 점에서는 그런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입장. 또 지정된 업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는 아주 적합한 것 같다. 이런 것은 규제일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규제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왜 체육부문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도서관 부문에서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많은 가구나 비품 등이 있을텐데,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도 많은 고려점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나서서 그 품질을 점검하고 선정해 두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선정된 업체들을 지원할 자금도 마련하고 하면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도서관 부문도 하나의 안정적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전 세계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도서관계가 나서서 도서관과 관련된 제 부문에서 산업 역량을 끌어내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체육부문에서의 이같은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의 법적 조항 마련과 같이 도서관 부문에서도 법에 '도서관 관련 가구나 비품 등의 생산 장려를 촉진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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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시행령 관련 조항임)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