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읽기

문화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구함

도서관문화비평가 2010. 2. 15. 12:48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그건 "시험문제 등의 전송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고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문제 등도 이제는 전송해서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 보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어느 관종 도서관이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바는 없으니 더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면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 바로가기(개정안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공지 내용 중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아무래도 잘못 된 것 아닌가?)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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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개정안 신설 조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 내용을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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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www.krtra.or.kr) 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 온 바,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신탁관리단체 명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 관리하는 저작물 : 도서 및 학위논문, 정기 간행물, 사진ㆍ미술ㆍ음악 저작물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함)

- 관리하는 권리 : 복사권 및 전송권

ㅇ 의견수렴

-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5항 및 동법 시행령 49조3항

- 의견수렴 기간 : 2009. 2. 16(화) ~ 3. 5(금)

- 의견 주실곳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이명진, milestone1@korea.kr )

ㅇ 향후절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 의견수렴 결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전달

붙 임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