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발표 (6/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ㅇ 문화예술교육은 21세기 창조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창의성 함양은 물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높여왔고, 지난 5월「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참가한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사례에 주목한 바 있음.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3가지 중점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 첫째, 정책 대상을 학교, 취약계층 등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ㅇ 시․군 단위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기초센터를 금년 27개소에서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이를「시민문화예술학교」로 지정
- 시민문화예술학교는 지역 내 시설,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과 출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나눔 교육 및 인문학 강좌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나누고 누리는 거점으로 육성
ㅇ 소규모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의 「동아리 및 가족예술축제」를 지원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표현하고 행복감을 누리도록 함.
ㅇ「문화예술교육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
- 시․군․구 별로 ‘예술강사 및 프로그램 풀’을 구성하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원하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교육 혜택
ㅇ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및 치유 기능을 강화
-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을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방학 중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전국 100개소에서 청소년 창의캠프를 운영
- 현대사회의 각종 스트레스, 의사소통 장애 등 심리적․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치유 영역을 발굴․지원
❖ 둘째,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ㅇ 전국의 각급 시설․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AERM : Arts Education Resources Map)를 개발하여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와 연계, 학생들의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을 증진
-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모든 문화기관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명품 문화예술교육이 경쟁적으로 탄생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유아 및 초등학생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
- 금년에 500개 유치원에 대하여 예술강사를 파견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의 10%에 이르는 2,600개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수혜율도 현재 35% 수준 122만 명에서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50% 상당인 173만 명으로 확대
❖ 셋째, 예술강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 연수체제를 도입한다.
ㅇ 예술강사의 교육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방학 중 집중연수(140시간)를 ‘학점형 상시연수’(300시간)로 전환하고, 학점을 이수한 우수 인력들이 예술강사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문화부는 이번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핵심역량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 붙 임 >
1.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2.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예술교육발전목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김영일 사무관, 백종도 사무관(☎ 02-3704-9593, 959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